하늘에서내려준선물 2020.06.16 17:29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설법인이고, DC와 DB퇴직금 관련해서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편의상 직원분이 2020.1.1 입사하고, 2020.12.31 퇴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DC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했다면 2020.1월부터 2020.12월까지 그 금액을 무조건 1/12씩 적립해주면 되는건가요? 또 중간달에 상여가 나갔다면 그달에 한해서는 급여+연차+상여금을 1/12씩 적립해주면 되는건가요?

DB의 경우에는 딱1년만 일하고 퇴사했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수당은 제외되고 , 1년동안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그 상여금에 대한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주면 될까요? 이때, 매월 연차를 급여에 정산했기 때문에 퇴직시에는 남은 연차만 월급에 정산해주고, 퇴직금과는 별개로 생각해주면 될까요?

2.  병가인 직원분이 있고  2018.1.1 입사하고, 2020.12.31 퇴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병가기간은 2020.03.20부터 2020.06.30일까지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병가인 직원분이 있다면 DB일 경우에 퇴직 직전3개월안에 휴직기간이 포함이 안된다면 그냥 일반직원과 똑같이 계산해주고

퇴직 직전 3개월안에 휴직기간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3개월급여총액-휴직기간급여총액)/(3개월일수-휴직기간일수)) +(상여금*3/12)+(연차*3/12) *근속연수) 로 계산해주면 될까요?

DC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에도 1/12씩 적립해주어야 하기때문에 3.20일부터 병가라고 하면 (2020.1.1~2020.3.21임금총액)/(1.1~3.21 일수) *365/12 금액을 1/12씩 병가기간동안인 3월부터 6월까지 적립해주면 될까요? 이때, 병가기간에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만 별도로 1/12을 추가로 적립해주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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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의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정기 부담금 납입 주기가 1개월인 경우 해당 납입대상기간(1개월)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도 1/12로 나눠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DB는 퇴직금 계산과 같으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상여금만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2. 병가의 경우도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병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기간과 총액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기간에 병가 등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납입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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