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인을 통해 호프집에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삼개월간일을 하다 임금을 한달꺼만지불하고 나머지250만원을받지못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기다려도안주길래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소액체당금을 받기로했는데 사장한명과 저혼자일을했으며 산재보험미가입으로인해서 부지급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업주한테 이러한상황이니 주세요라고하니 기다려달라해서 한달정도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하려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동생이름으로 되어있고 언니라는사람이 이끌어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민사소송을 하면 받을수있을까요ㅠㅠ
저혼자하기에는 초본한장뛰는것도버거운데 법룰사무소를 찿아가봐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막막해서 글을올립니다..그분으로 되어있는 통장계좌도모르는데 압류도못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소액체당금은 산재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여 근로자를 사용했고, 근로자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을 신청한 후 종국판결,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재미가입의 사실관계로 부지급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가입했더라도 산재가입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고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소액체당금의 경우 통상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데 민사소송없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지급받으신 후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임금체불 해결의 기본 순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