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6 17:35
궁금해서 연락합니다.
4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계약서 쓸 당시 추후결정이라고 한뒤에 야근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월이 아니라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그런데 제가 6월 말이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야근한 것에 대한 야근비는 지급을 못받은채, 그런데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로금조로 지급하는데 퇴사한 사람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정당한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연락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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