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1 15:09

안녕하세요 김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빠른시일내에 답변드리지 못한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간혹 근로자의 총 재직기간중 회사의 처지가 바뀌는 경우(개인회사-->법인회사, 법인회사-->개인회사, 회사명의의 변경, 회사대표의 변경 등)가 있으나, 이는 단지 회사의 형식적인 지위변화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무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 문제는 회사가 자신의 형식적인 지위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귀하의 경우와 같이 퇴사-재입사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록 다소의 강압적인 면이 있다손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동의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새로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 재입사의 절차를 밟는다면 근로자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호소문 또는 건의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은 이해하겠으나, 퇴사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어 차후 퇴직금산정과 연차휴가등의 산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이러한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종전의 근속연수를 계속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형태로 완곡하게(사용자에게 대드는 형식이 아닌 순수한 형태의 건의 형식, 또는 호소문 형식으로) 건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근로자들로써는 나중에 퇴직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사-재입사처리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측이 문제제기한바 있기 때문에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는 무효이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하여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퇴직금과 그에 따른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해달라'라는 주장을 사용자에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차후를 위해서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퇴사-재입사였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본은 사용자에게 올리고 사본을 한부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측에 이러한 입증자료를 갖고 있다면 비록 당장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는 않지만 차후 퇴직하면서 제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연차휴가에 따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아 wrote:
> 저희 회사는 분당에 있는 전자회사입니다. 매년 실적도 좋구 사장님이 성과급도 주고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회사가 성장을 해서 평택쪽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지방으로 가야 법인세가 절감이 된다고 하더군여..
> 하지만 주부사원이 많은 터라 많은 사람이 남기로 했는데 남는 회사는 상호를 바꾸고 여기 남은 사람들은 퇴직금을 주고 재입사로 해준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성장했는데.. 모든것이 똑같은 대우라고 하지만..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걸립니다. 그걸 받으면 1년을 다시 다녀야 퇴직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다면 이해라도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가 바뀌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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