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무실에서 3년 근무하다가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휴가가 7월26일에서 8월5일사이인데.
일단 저같은 경우는 7월말까지는 근무하니까 휴가비를 받을수있다는 그런 조항이있는지 아니면 ,받을수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반 사무실에서 3년 근무하다가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휴가가 7월26일에서 8월5일사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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