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2 11:28

안녕하세요 박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고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날짜라 그만두라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따진다면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해고)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하던가 아니면 해당 해고행위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된 해고가 아니라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청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미 30일자로 퇴직을 예고한바 있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며, 다만 사용자에 대해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해고수당도 법에서 정하는 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기 보다는 15일치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면 법에서 해고수당을 30일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당함으로 인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기간을 통상 30일로 보는 것 때문인데, 귀하의 경우, 이미 15일만의 기간설정을 스스로 한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적인 관점에서 그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귀하가 손해봤다는 '보름치의 임금'이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임금이라면 당연히 위의 해고수당과는 별도로 받아내야 할 것이지만, 15일부터 말일까지의 예상되어지는 근로소득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위의 해고수당를 지급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해고수당이란 비록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정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 관계없이(설령 부당한 부당해고라하더라도) 해고를 인정한 전제하에 논해지는 것이고 다만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 보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해고를 인정한다면 당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해고기간)동안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해고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역시 위의 해고수당으로 충분한 것이지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화 wrote:
> 저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23살 미용사 입니다. 얼마전(7/15) 부당하게 해고되어 피해 보상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해고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7월 14일 금요일
> 미용실 방침은 퇴사 보름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잇습니다.(쌍시읏 받침이 사용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퇴사 의사를 보름전에 밝히지 않으면 입사할때 첫달 월급에서 제하는
> 적립금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7월 말에 퇴사하고자 7월 14일에 미용실 실장님께 말씀 드렷습니다.
> 7월 15일 토요일
> 아침 조회 후 사장님께서 면담신청을 하셔서 면담을 하엿습니다.
> 사장님 말씀은,
> " 박선생이 보름동안 이 가게에 잇으면서 그만둔다고 주위 사람들까지 동요시킬 우려가 잇으니 오늘까지만하고 퇴사하도록 하시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바로 퇴사 조치를 취햇습니다.
> -------------------------------------------------------------------
> 미용실 방침에 따라 보름전에 말씀드렷지만 7월 30일까지 근무도 못하고 바로 해고가 된 것입니다. 해고가 되면서 제게 많은 불이익이 생겻습니다.첫째로 보름치동안의 월급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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