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7 16:08
저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23살 미용사 입니다. 얼마전(7/15) 부당하게 해고되어 피해 보상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해고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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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금요일
미용실 방침은 퇴사 보름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잇습니다.(쌍시읏 받침이 사용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퇴사 의사를 보름전에 밝히지 않으면 입사할때 첫달 월급에서 제하는
적립금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7월 말에 퇴사하고자 7월 14일에 미용실 실장님께 말씀 드렷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아침 조회 후 사장님께서 면담신청을 하셔서 면담을 하엿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 박선생이 보름동안 이 가게에 잇으면서 그만둔다고 주위 사람들까지 동요시킬 우려가 잇으니 오늘까지만하고 퇴사하도록 하시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바로 퇴사 조치를 취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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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방침에 따라 보름전에 말씀드렷지만 7월 30일까지 근무도 못하고 바로 해고가 된 것입니다. 해고가 되면서 제게 많은 불이익이 생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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