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1 15:59

안녕하세요 장기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3졸업생으로서 산업현장에 실습생으로 나가시게 된 것 같군요.
실습생의 위치에 있는 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기준은 이러한 자의 근로제공이 '사실상 견습 또는 수습'인지 아니면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통제를 받는 근로제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지 업무의 보고 배우는 정도라면 '사실상의 견습, 수습'으로 볼 수 있겠지만,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고, 그 업무수행의 잘잘못에 대해 상급자로부터 감독을 받으며,출퇴근시간이 체크되고, 일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단지 견습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비록 명칭이나 견습생 이라할지라도 사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의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대법 96다카2920, 1987.6.9)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고3으로서 산업현장에 실습생으로 나가 있는 경우이지만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매주 1일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휴일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날 당연히 나오는 급여(일급)와 이와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일급의 1.5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휴일근무는 회사가 강압적으로 시킬 수 없는 것이며, 휴일근로여부에 대해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습생의 입장이라손 치더라도 휴일근로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귀하의 선택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16번 사례<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 합니까?(연장근로의 제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식대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것인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제조업체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식대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호의적, 은혜적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케 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행동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측에서 주문하는 연장근로와 기타 후생복지적인 부분이 다소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학교측에 연락하여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 줄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기택 wrote:
> 저는 7월10날 회사에 취업 나같습니다.
> 그러나 그날 사장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달력의 빨간 글시는 다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일을 강요 합니다.
> 너 열받는것은 학교로 온 통지서는 8시간 근무에 2.5시간 잔업에 2교대 였습니다.
> 식비도 없어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입사하고 보니 12시간 근무 였습니다. 8:30분에 시작 하여 밤 8:30분에 끝나는 근무입니다.식비도 월급에서 제합니다.
> 근로 기준법상 아무런 위반이 없나 봐 주세요 저는 올해 고3공고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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