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3 16:05

안녕하세요 김현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귀하가 보내주신 급여명세서만으로는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되어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최초의 근로계약 약정시 월급여는 얼마로 하되 근무시간은 저녁 10시까지이다 라고 정했다면, 월급여로 지급되는 임금에 저녁 10시까지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른바 포괄임금제)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120만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면 10시이후에 근무한 부분과 토요일 정상근무시간 이상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매일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약정하고 120만원을 받기로 한것인데 오후 10시까지 일한 것이라면 6시이후의 근무부분부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초과근로수당은 초과근로한 당연분시간급임금과 이에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150%), 5인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50%의 가산금없이 초과근로한 시간급(100%)만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경우, '출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단지 출자만 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안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출자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라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참조:노동부행정해석)>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자의 근로시간 입증은 업무일지나 작업일지(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만도 가능)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통상이며, 이러한 입증자료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누구든 관계없이 제3자의 구체적 진술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6. 노동부가 정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의하면 비록 외면상으로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월급여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2계월 이상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급여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3개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임금의 전액이 월급날보다 1개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개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191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준 wrote:
> 이제 지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할 시간인것 같습니다.
> 지금 사장은 중국에 가서 8월 1일에야 온다고 합니다.
> 저는 8월 1일에 8월 25일부로 사표를 쓸생각입니다.
> 저는 무역직으로 입사했는데, 지금껏 무역은 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저는 물건을 수집한다던지, 컴퓨터 단순입력이라던지 체인을 자르던지 하는 일만 했습니다.
>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밤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것도 일이 서툴다고 구박받으면서요
>
> 저의 6월분 봉급명세서를 첨부하오니 혹시 제가 추가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금액좀 대략이라도 계산해 주십시오.
> 제 6월분 봉급명세서 입니다.(5월14일 입사해서 봉급 단 한번 받았습니다 )
>
> 기본급 : 120만원
> 연장근로 : 0
> 월차수당 : 0
> 주휴수당 : 0
> * 급여총액 : 120만원
> 공제사항
> 갑근세 : 12180원
> 식대 : 10만원
> 고용보험 : 8400원
> 의료보험 : 0원
> 국민연금 : 0원
> *공제총액 : 120580원
> @ 실지급액 : 1,079,420원
> *못받은 금액 : 처음 15일분,그리고 매월30만원씩
>
>
> 저는 지금 법률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이 있지만 모두 출자자(6명)인 관계로 저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을것 입니다.
> 처음 제가 상담했을때 귀하께서는 제가 모든 사항을 증명해야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 제가 밤늦게 까지 남아서 근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저는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매일 10시면 회사에서 외부에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남아 있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설득력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십시오
> 제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저녁을 시켜먹던 인근 식당의 주인들과 우리회사가 있는 빌딩을 지키는 수위아저씨 뿐이겠지요.
>
> 그리고 법에의한 해결로 가면 아무래도 직장을 상당기간 구하지 못할것 같은데요
> 제가 자발적 사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저는 지금까지 2년 넘게 고용보험을 들었읍니다.
>
> 아무도 저의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것은 귀하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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