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2 21:45
안녕하세요 이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렵게 획득한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이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버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이든 법령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금액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손해금을 가상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이러한 일방공제행위는 당연불법한 것이며 아울러 해당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문희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희 입니다
> 21살이고 야간 대학교에 다닙니다
> 얼마전에 대림동에 있는 ATK텔레콤에서 두달가량 넘게 TM일을 했습니다 미국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7시까지 출근이고 2시정도에 업무가 끝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교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장거리 전화라인을 바꾸게 하는 일이였습니다 바뀌는데 보통 7~10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달일한 급여를 다음달에 받게 됩니다 6시에 일어나서 회사가고 학교에서 12정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많이 축날 수 밖에 없었고 기말고사 기간과 레포트가 많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 그치만 열심히 다녔고 보람도 느꼈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 계속 발에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치료하고 작은 수술도 받게 될꺼 같아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 한달가량 일하고 10일정도의 임금으로 3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100%는 회사를 그만두고 받았습니다 10날이 급여날인데 계속 기다려 봐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핑계로 미루다가 또 나중에는 계자번호를 분실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번의 전화로 우여곡절끝에 24일가량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은 다음 속상해서 하루종일 울었습니다 25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25만원의 현금의 가치로 인해서 속상했던게 아닙니다 전 60~70정도가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세일을 열심히 했고 세일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 터무니 없는 급여로 다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저 한테서 차지백이 3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잘 다닐 때는 한개도 없던 차지백이 그만두자마자자 3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한개당 100불씩 300백불을 제 임금에서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전 회사의 수칙데로 세일을 했습니다 그 수칙은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자주 변경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그 수칙 대로 세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백이 나왔을 경우 직원에게 물리는게 맞습니까?
> 24일 정도가 지나서 입금이 됐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보다는 너무나 속상했는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납니다
> 한달뒤 다시 10일이 됐습니다 역시나 입금이 돼지 않아서 이번에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급여일이 13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꼈구나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가지 행사와 바쁜일로 잠시 잊고 지냈는데 18일이 지난 지금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 이런 싸이트에 제가 글을 남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억울 합니다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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