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18:50

안녕하세요 조효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화학물질로 인한 뇌종양인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산재관련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산재신청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 병역특례병도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처리를 하면 치료기간동안의 치료비는 물론 휴업하는 기간동안의 임금과 차후 장애가 남을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종결된 후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효성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에사는 학생입니다..저의 형은 군대대신에 산업방위체에 들어갔습니다...그곳에서 형은 아침 7시에 나가서 밤10시가 되서 돌아옵니다..지금은 제대를 앞두고
> 휴가를 얻어서 집에 있습니다..하지만 휴가를 얻고 난 후에 형은 자신의 다리를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또한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병원에가서 MRI촬영을 한 결과 뇌종양으로 판명되었습니다..형은 산업방위체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 약품을 취급했다고 했습니다..황산.페인트.. 또한 토요일에도 늦게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을 할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하지만 저희집이 모든 비용을 댄다는것은 부당합니다...조언을 부탁합니다.. 수술을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꼭 도와 주십시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구두 년봉계약및 총액년봉제의 경우 2000.07.28 651
Re: 구두 년봉계약및 총액년봉제의 경우 2000.07.30 834
임금 2000.07.28 389
Re: 임금 (상여금의 차등지급) 2000.07.30 772
가족수당 중복급여가 옳은지? 2000.07.28 593
Re: 가족수당 중복급여가 옳은지? 2000.07.30 1938
안전사고에 대하여 2000.07.28 480
Re: 안전사고에 대하여 2000.07.30 499
이런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07.28 410
Re: 이런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07.30 465
퇴직금 소송을 걸었지만.. 2000.07.28 619
Re: 퇴직금 소송을 걸었지만.. 2000.07.30 853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의 철회 요청 2000.07.28 590
Re: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의 철회 요청 2000.07.30 1025
이럴때는 어떻게 할까요? 2000.07.28 426
Re: 이럴때는 어떻게 할까요? 2000.07.30 460
휴가에 관한 문의 2000.07.27 795
Re: 휴가에 관한 문의 2000.07.28 650
고충처리위원회구성에 대한 문의 2000.07.27 645
Re: 고충처리위원회구성에 대한 문의 2000.07.29 975
Board Pagination Prev 1 ... 5737 5738 5739 5740 5741 5742 5743 5744 5745 57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