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7 16:41

안녕하세요 김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가 며칠간 교육연수를 다녀오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한 일방적인 임금지급중지나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지급주체는 경리회계담당자가 아니라 사용자(법인회사인 경우 회사,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자신)입니다. 따라서 일선 경리회계담당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회사내부절차와 방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리거나, 담당자의 과실이 심각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를 잘못산정한 문제와는 별도로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청산을 독촉하시고 회사측에서도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해결등을 위한 진정서 제출 등의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수 wrote:
> 제 누이가 2000년6월까지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이회사에 경리로 근무중 아르바이트직의 급여를 잘못 계산하여, 이미 퇴사한 아르바이트학생의 1개월치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하여 버렸습니다. 후임경리가 이를 발견하고 알려왔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학생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이미 그돈은 써버렸고 지불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 결국 회사측에서 제 누이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그 아르바이트학생에게 직접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누이가 회사측에다 그 아르바이트학생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 협조도 안해주고 있습니다.(이력서도 없고 주소도 알수없슴...)
> 1.그 아르바이트학생에게 더 지급된 급여를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 2.그 아르바이트학생과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제누이는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3.회사는 아무 책임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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