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4 13:30
제 누이가 2000년6월까지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이회사에 경리로 근무중 아르바이트직의 급여를 잘못 계산하여, 이미 퇴사한 아르바이트학생의 1개월치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하여 버렸습니다. 후임경리가 이를 발견하고 알려왔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학생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이미 그돈은 써버렸고 지불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측에서 제 누이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그 아르바이트학생에게 직접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누이가 회사측에다 그 아르바이트학생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 협조도 안해주고 있습니다.(이력서도 없고 주소도 알수없슴...)

1.그 아르바이트학생에게 더 지급된 급여를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2.그 아르바이트학생과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제누이는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3.회사는 아무 책임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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