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0 22:32

안녕하세요 kaluso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외국인의 국내취업 자격 등에 관해서는우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산업연수생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종'입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aluso wrote:
> 외국인(중국인)이 국내 취업을 하려면 어떵 자격을 갖춰야 하며 어떤 수속을 거쳐야 하는지요...?
> 국내 취업을 했을경우 보험사항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혹시 관련 자료가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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