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8 18:30

안녕하세요 상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가 며칠간 교육연수를 다녀오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쟁의행위기간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비록 쟁의행위기간이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중재가 개신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기간중의 노조의 쟁의행의 금지기간중 노조법 제43조에서 정하는 쟁의기간중의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기간중 사용자가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에는 의당 위법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조법 제43조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법에서 말하는 쟁의행위기간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 부터 시작하여 알선의 성립 또는 조정안의 수락으로 관계위원과 당사자가 알선서 또는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되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는 종결되는 것이므로 서명날인하는 기간까지로 보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 있어서는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만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해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를 쟁의기간으로 보는 것"(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쟁의행위기간중 사용자가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한 행위는 당연위법한 행위입니다.

2.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회사를 단협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실질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도 단체협약상에도 비정규직을 20%이상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쟁의기간중에 회사가 이를 초과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이른바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이 단협위반을 이유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린이후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처벌문제가 노동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옳고 그름을 떠나 어찌되었건 단협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한다해도 관계 사법기관이 이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주의 발목을 묶는 실질적인 방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쟁의기간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단협위반에 따른 고소조치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노조법 제43조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고소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이 wrote:
> 저희 노동조합은 "단협조항에 비정규직을 20%이상은 체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노동조합은 쟁점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재기간에도 파업을 계속 하고 있읍니다.
> 그런데 사측이 단협 조항을 어기고 비정규직을 중재기간에 20%이상 고용하고 또 비어있는 정규직의 일하는곳에 일을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단협위반으로 고소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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