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3 12:04
항상 저의편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번째로 글을 적내요
2052번 상담내용에 관해서 다른것은 다 포기하고 미지급된 15일분의 월급을 받고자 합니다.
가정 1 )
만약 저에게 도움을 주신 방법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에 통고를 했는데
사장이 " 세상이 법대로만 되는줄 아느냐? 그래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동안 너만 축난다 " 라며 배짱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2) (이건 지금의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
만약 제가 퇴사한 날까지 월급이 지급이 안되서 제가 화가난 나머지 사장의 멱살을 부여잡고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 남의돈 떼어먹은 사기꾼 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형법에 보면 "자구행위(16조?)" 라는 것이 있던데 지금 이자식 놓치면 도망갈 것 같아서 경찰서에 끌고 왔습니다."

가정1) 에서 노동청에 진정서 내고 하는 철차와 걸리는 시간은 깁니까?
가정2) 에서 저는 형사상의 위험부담을 지게 됩니까? 솔직히 사장을 보면 저는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