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7 11:14

안녕하세요 김남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가 며칠간 교육연수를 다녀오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각종 산재보상혜택은 물론 치료종결후 회사측에 대해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배상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은 사실상 법적 최저수준으로 보상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아니며, 또한 회사측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산재법은 업무상 재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일뿐 업무상재해를 야기한 원인과 그 책임주체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책임주체의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회사-근로자)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피재해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책임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주에 대한 민사배상신청은 산재치료가 종결된 후 하셔야 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부터 민사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회사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의 정밀 사진이나 작업일지, 회사측의 산업안전교육미비 여부, 이전 병원 진료상황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여 회사측의 과실과 책임여부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민사배상에서 근로자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3. 민사배상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미리 산재전문 공인노무사와 협의하여 상대방에게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까지 갈 경우는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를 상담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남수 wrote:
> 안녕하세요
> 지난 6월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그에 손가락이 눌려 가운데 손가락 한마디를 짜르게 되었습니다. 지그가 한번만 내려와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가끔 두번내려올때가 있는데 그때 손가락이 눌려 자르게 된것입니다. 기계가 고장난것을 알면서도 회사에서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 손가락 전문병원을 갔다가 회사가 산재로 지정된 병원으로 옴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손가락이 더욱 악화되어 다시 손가락 전문 병원으로 옴겼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안해서 손가락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손가락을 안잘라도 된다고 했는데 병원을 옴기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못해 살이썩고 뼈가 상하게 되어 어쩔수 없이 손가락 전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자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손각락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없어도 되었는데 말입니다.
> 회사가 고장난 기계를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게 하였고 또 손가락 전문 병원으로 처음에 갔다가 회사가 지정한 병원으로 다시 옴겨 손가락이 악화가 되어 손가락을 자르게 되었는데
> 이경우 산재보험에서만 보상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고장난 기계로 인하여 다친것이므로 회사에서도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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