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맘 2020.06.15 17:35

직원이 2019. 9. 11일 입사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올해 7월말로 정년퇴직 처리해야 합니다.

사정상 촉탁직으로 재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입사 만1년이 되기전에 정년퇴직하게 될 경우 근무일수만큼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인 만큼 지급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옐로우맘 2020.06.17 10:0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관련 1 2020.06.18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2020.06.18 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2020.06.18 2102
임금·퇴직금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2020.06.18 845
기타 이직 문제 1 2020.06.18 13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20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791
근로시간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2020.06.18 30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795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8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2020.06.18 87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58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1314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200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1 2020.06.17 157
기타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17 242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2020.06.17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