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지급시 기준인 통상임금은 해당년차가 발생한 년도의 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년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
지급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요?
년차수당 지급시 기준인 통상임금은 해당년차가 발생한 년도의 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년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
지급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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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102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5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3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791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0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795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8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87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58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14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 2020.06.18 | 200 | |
비정규직 |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 2020.06.17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1 | 2020.06.17 | 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1 | 2020.06.17 | 157 | |
기타 |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0.06.17 | 24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 2020.06.17 | 395 |
1)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고려하여 1년 후에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째 되는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게 되는데 그 1년이 끝나는 날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