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9 00:26

안녕하세요 김성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 일부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관련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근로자에게 승진 승급 등의 문제에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내릴 수 있는 문제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반드시 관련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경우에따라 취업규칙의 일부가 불이익변경이라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개정은 '법적으로'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동등한 처우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자격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그러나 현실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의 개정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근로자개별이 거대한 회사와 혼자 맞서 싸울수 있도록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 노사위원회라는 것이 노조가 아니면 그것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조치와 원칙없는 승급,승진과 법적으로 잘못된 취업규칙의 무효화는 근로자 혼자나 임의적인 조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개인혼자서 수행할 경우 그 무효화를 주장하는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나가거나 노동조합결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학력이나 경력, 기타 업무수행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등대우마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부분이 차별대우인지 차등대우인지는 보다 정확한 내용을 듣고 판단해봐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것 역시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용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98월 A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정식직원으로 발령이 나서 A라는 회사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98년계약직으로 입사해 정식직원이 된 사원과 기존의 사원이 승진이나 호봉등에서 달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승진의 경우 6년이지만 기존직원의 경우 대학원이나 군경력을 포함한 6년이고 2000년 정식직원이 된 저희는 이런것들이 포함이 안되고 근무 년수가 6년이 돼야 대리 승진을 할 수 있게 2000년 1월 사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 현시점에서도 98년 이전 입사한 사원들은 바뀐사규를 적용하지 않고 이전사규로 적용하고 저희는 바뀐 사규를 적용해 같은 회사에서 어떤직원은 근무년수 4년에 대리 승진하고 어떤직원은 근무년수 6년에 대리직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명 계약직에서 정식직으로 바뀔 때 모든 것을 기존사원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승급이나 호봉등에서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동일 회사에서 동일 사규로 달리 적용을 받는 것이 적법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만일 적법하지 않다면 어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사위원회가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에 의견을 올리는 데도 사측은 이유없이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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