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2 21:28
저는 금년 2월 대학 졸업후 2000년 4월 17일 쌍용화재 동대문지점 F/C(재무설계사)로 취직한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것은 6월달 임금을 회사측으로 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취업사이트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고, 얼마후 보험업 자격 시험을 치른후 나의 신분이 쌍용화재 직원이 아니라 보험설계사(개인사업소득자) 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사 하였을때의 조건은 기본급(교통비,식사비포함) 55만원에 능력별 수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후 5월 20일날 교육비 명목의 급여(보통의 보험설계사들이 받는 교육비) 300,000을 받았고, 두달째되는 6월 20일 날에는 55만원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실적이 없고 이번달 실적이 한건이라는 이유로 지급보류라하여 임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 근거로 F/C 규정이라는 처음보는 문서(실적이 없으면 교육비 환수)로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영업소 소장도 늦게 보여준점은 실수라 인정하였고, 다들 55만원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하리라 생각해서 얘기를 안했다 함.) 그리고 돈을 받고 싶으면 남은 이번달 실적을 올리라는 것 입니다. 화는 났지만 처음 입사시 문서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구두 계약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당한 동기들은 6명이나 됩니다. 이것 말고도 그들의 거짓말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입사시 구두 계약은 성립되나? 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나?
2. 6월 20일 지급되는 5월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또 6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임금 또한 받을 수 있나?는 것.
3.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
4. 동대문 지점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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