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5 23:31

안녕하세요 김정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퇴직함과 동시에 연차수당(정확히 말하면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회사 사규로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 예시된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른바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에는 그 부분만큼 연차휴가유급근로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 예시된 17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대부분의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 예시된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기본급이 800000원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이 200000원인 경우의 해당 근로자의 통상일급은 (800000원+200000원)÷226시간 ×8시간 = 35,398원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이 wrote:
> 안녕하세요?
> 현재 퇴직을 계획중인데, 퇴직금과 함께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사규에 의해 줄 수 없을 수도 있나요?
> 그리고 이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저희 회사는 자신이 매월 받는 기본급을 30일로 평균해서 나온 일일 임금만을 계산해서 주던데, 이것도 맞나요? 제가 막연히 알기로는 연차나 월차 수당은 일일 평균 임금보다 더 많다고 하던데....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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