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3 16:21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계획중인데, 퇴직금과 함께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사규에 의해 줄 수 없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저희 회사는 자신이 매월 받는 기본급을 30일로 평균해서 나온 일일 임금만을 계산해서 주던데, 이것도 맞나요? 제가 막연히 알기로는 연차나 월차 수당은 일일 평균 임금보다 더 많다고 하던데....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