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0 19:35
저는 중장비 기사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법률적 지식 부족하여 한국 노총 관계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 체불로 생활고에 지쳐 이달말일 까지 근무후 퇴직하려 합니다. 체불 급료는 현재 세달치가 밀려 있으며 회사 규모는 중장비 기사 두명이 굴착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사시 정식으로 채용 된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구두로 협의하에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일년여 기간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나 임금의 자진 채불로 이달치까지 채불 될경우 퇴사 하려 합니다. 만일 말일날 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당일 날 퇴사 한다고 통보 한후 그날 퇴사하려 합니다. 퇴사후 채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노동청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에 대한 손해 청구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정하여진 휴일이 없는 상태이며 휴일 근무시 수당에 대한책정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근무 하기가 어렵습니다.노총 관계자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의 문의 사항의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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