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17:48

안녕하세요 상담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귀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도 귀하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의퇴직금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게을리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군요..

근로감독관입장에서도 임의퇴직금에 대해 마음만 먹으면 사용자에 대해 충분히 행정지도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해도 아예 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조금심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귀하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막상 소액재판이니 지급명령신청에서도 승소해 놓고 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도피시켜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상대방의 가압류 또는 압류할 만한 재산을 찾아보시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상담소가 귀하의 사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귀하께 낭패를 초래하게 했다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녀 wrote:
> 안녕하세요
> 이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정보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저는 수차례 이곳을 방문하여 여러 사전지식을 갖고 어제 노동부에 출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근로감독관과 대화를 하는 중에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이하라도 지불각서가 있으면 민사로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감독관은 이기기 어려우며 퇴직금은 명분이 부족해서 민사로 가기보다는 합의를 보거나 포기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사용자에게 언급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 작년에 받지 못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5인이하이기 때문에 포기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얘기도 못꺼내게 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받을 수 있는것 2개월치 못받은 급여외에 없으며 그것도 그쪽에서 안 주고 버티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것이며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꺼라면 차라리 노동부를 끼지 않고 다른 방법을 동원할 껄 그랬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로는 퇴직금의 경우 지불각서가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닌지요? 만약 승산이 없다면 돈 드리고 시간들여 민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라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분명 정해진 달에 계약서가 없어도 지급되는 상여금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감독관들이 업무가 많고 비슷비슷한 사연으로 지겨울지는 알지만 개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충대충 처리하려는 모습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저는 사태를 지켜보다가 바로 소액으로 가려고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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