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16:41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의 일익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많은 협력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 여직원의 경우, 협력업체 소속의 여직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경우, 당사 청소및 일용직 전문업체이며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아닙니다.
사무실 여직원의 경우, 일반서무 업무외에 사무보조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파견법에 정한 파견근로 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합리적인 해결책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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