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21:37
안녕하세요 김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8.4.1에 입사한 근로자는 이날로부터 1년이 되는 99.3.31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99.3.31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2. 이렇듯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산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원칙에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입사한 귀하와 같은 이른바 '중간입사자(1.1이외의 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전기간(98.4.1~12.31)에 대한 연차휴가를 7일부여한 전제하에서 99.1.1부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잡았다면 이는 굳이 위법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장기근속자라면 몰라도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단기근속 중 퇴직자는 위와같이 회사의 편의만 봐줄 경우, 귀하가 지적하셨듯이 법적 수준이하의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노동부가 스스로 정한 기준('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은 단기근속중 퇴직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산일만을 고집하는 경우, 반대급부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1) 회사가 정한 원칙을 회사 스스로가 무시할 수 없다면 나머저 99.1.1~8.20까지의 재직에 대한 연차휴가발생분(대략 7일)을 추가로 지급하던가 2)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발생분(10일)에 미달하는 3일분의 추가로 지급하던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노동부가 얘기하는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성 wrote:
> 98년 4월 1일에 입사 99년 8월 20일에 퇴직 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1년간 근속시 10일분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루알고 있는데
> 그 회사에서는 회계연도가 1.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니까
> 제가 입사한 날이 4월 1일 이므로 월할 계산해서 7일의 연차 일수가 발생된다고 하고 7일분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 거라고 합니다
> 회계연도가 그렇다고 해서 1년 이상을 근속하고도 7일의 연차만을 받는게 맞는 것인지요?
> 그렇다면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가 실제로 1년 이상을 근속 하고도 7일분의 연차 수당만을 받아야 한다는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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