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11:34
98년 4월 1일에 입사 99년 8월 20일에 퇴직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간 근속시 10일분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루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회계연도가 1.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니까
제가 입사한 날이 4월 1일 이므로 월할 계산해서 7일의 연차 일수가 발생된다고 하고 7일분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 거라고 합니다
회계연도가 그렇다고 해서 1년 이상을 근속하고도 7일의 연차만을 받는게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가 실제로 1년 이상을 근속 하고도 7일분의 연차 수당만을 받아야 한다는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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