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사랑 2020.06.12 17:52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DB에서 DC로 2020년 5월에 전환을 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일때는 퇴사자가 생기면 회계사무소에 퇴직급여 계산을 요청드리고

그 서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은행과 부족분은 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전환한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급여에서 1/12로 계산해서 DC계좌로 입금하면 차후

퇴사자가 생길때 퇴직급여 계산을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지.

DC형퇴직연금제도는 회계상 일년마다 직원들을 퇴직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적립급계좌에 임금의 1/12을 적립하고, 퇴사시에는 적립된 금액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의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별도로 퇴직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계상 일년마다 퇴직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처리는 퇴사시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58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68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634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21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7
노동조합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2020.06.17 342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71
해고·징계 직장 내 폭행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면서 자... 1 2020.06.17 7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9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3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64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1 2020.06.16 14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4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0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