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01134 2020.06.12 18:01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2020.7월1일 입사이며, 1일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1년계약직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이 15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생기며,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만1년을 채운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수당이 산정됩니다.(즉,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반면, 주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4시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57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67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628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21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6
노동조합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2020.06.17 341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70
해고·징계 직장 내 폭행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면서 자... 1 2020.06.17 70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8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3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2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63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1 2020.06.16 14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7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3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59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6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