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동 2020.06.14 13:30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 탄핵안을

상정하여 조합규약대로 투표를 실시한결과

조합장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조합장직에서만 물러나는것인지?

아님 조합원자격도 박탈되는지?

2. 해임되었으니 조합에서 다른 징계가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징계 등 내부규율과 규제는 규약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 대표자 해임안이 의결되었다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유효할 뿐이지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할 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임이 징계가 아닌 이상 규약에 의해 별도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58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68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634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21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7
노동조합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2020.06.17 342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71
해고·징계 직장 내 폭행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면서 자... 1 2020.06.17 7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9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3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64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1 2020.06.16 14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4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0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