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이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중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출산휴가 중에 지급된 임금과 출산휴가일수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사유가 궁금합니다.(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2020.01.01. 출산휴가 시작하여 60일치(2020.01.01.~2020.02.29.) 임금이 사업장에서 지급되었으며, 2020.01.01. 기준 호봉인상되어 임금도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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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유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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