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00:12

안녕하세요 의로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을 하시다가 낭패스러운 일을 겪으시게 된 것 같습니다.

엄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일단 노사당사자간의 책임소재에 따라 과실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배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과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과실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귀하의 업무숙련도와 해당 기기의 조작능력이 얼마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넘어지는 바람에 파괴된 해당 기기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해당 기기의 관리책임자의 책임또한 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가의 해당기기를 임시직근로자자 자유스럽게 들고다니도록 방치한 회사측 또는 해당기기 관리책임자의 책임또한 가벼운 것은 아닐테구요...

일단 해당 기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귀하의 경우 귀하가 잘못이 있는 부분만큼만 변상해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변상액이 과하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오면 변상해주겠다고 버티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상액을 가상하여 공제하면 그 금액만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에 관한 문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많은 성원있으시기 바라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로인 wrote:
> 저는 공사 현장에서 임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광파기로 측량을 하고 광파기를 들고 이동하는 중 넘어지는 바람에 광파기를 파손하여 견적이 약3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는 너무 엄청난액수인데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궁금하고 만약 부담한다면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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