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7 21:2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과테말라에 있는 교포의 의류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통지받은때는 4월30일이었고, 5월15일에 과테말라로 출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저는 바쁜일정으로 취업준비를 하였고, 비자신청까지 끝났으나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출국하고 그곳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신청때 관광목적이 그쪽회사에 인터뷰를 보러간다고 했으나, “인터뷰요청확인서”라는 과테말라회사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대사관직원을 말을 듣고 과테말라측에 서류를 팩스로 보내줄 것을 5차례나 전화상으로 요청했으나 사장님과의 통화는 못하였고, 사모님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거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대며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벌써 1달 보름이나 기다리다가 며칠전에 연락을 했는데, 사장님이 아직 결정을 못내렸다는 사모님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말이냐는 저의 물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주말까지 연락을 해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군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지금에 와서 취업을 취소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장님과 통화를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법적자문을 구하는 요지는,

거의 두달동안 저는 과테말라에 가는 준비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또 그로인해 다른회사의 면접기회를 잃었으며, 제가 전에 준비하던 공기업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취업취소라는 말을 들으면 전 다시 다른 회사의 취업에 대하여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취업취소를 회사에서 요청할 때 저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있는지요?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동의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의 법적자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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