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9 18:29

안녕하세요 황태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선 사용자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라면 서울지방노동청(방배3동 1022-10 전화 684-0009)에 접수하시고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라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잠실동 181-4 성심빌딩 전화 403-0009)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을 발송할 때는 다른 증명서류없이 그냥 최고장만 보내시면 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체불임금내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시어 별첨하시고 아울러 보관하고 있는 월급명세서나 입금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굳이 월급명세서나 통장사본을 첨부안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재차 질문해주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태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999년 10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강남에 있는 "(주)새롬씨앤씨" 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1999년10월에 약 보름치월급과 2000년5월 한달치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거나 하면, 기다리거나 포기해 버릴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부러 안주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아보니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제 날짜(5월24일)에 이미 급여를 받았습니다.
> 체불임금에 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회사주소지인 강남에서 해야하는지, 제 주소지인 부천에서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확인원이나 임금대장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줄리도 없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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