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2 19:24

안녕하세요 정남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일종의 사용자측의 쟁위행위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측의 권리이며, 이는 전면적 직장폐쇄 뿐만아니라 부분적 직장폐쇄(노조로 말하면 부분파업)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부분적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조원은 '사업장'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노조법상 쟁의기간중 신규인력의 채용이나 '사업'(사업장이 아님)과 무관한 사람의 대체인력투입이 금지됩니다. (사업과 관계있는 비노조원이나 관리자의 대체인력투입은 허용됩니다.)

제품출하를 정문봉쇄를 통해 막는 행동은 노조 또는 상급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본래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통한 업무방해활동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남섭 wrote:
> 파업시에 직장폐쇠를 한다면 파업에 임하고 있는 노동자는 회사밖으로 나가야만 하는지요?
> 직장 폐쇠 중에도 사측에서는 관리자와 외국인을 이용하여 계속 생산을 하려고하는데 그래도 무방한건지......재품 출고를 정문에서 막는다면 불법이되는건지도 알고 십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손해배상액의 청구 범위에 관한 질의 입니다. 2000.06.21 515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여!! 2000.06.19 441
Re: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여!! 2000.06.21 456
조언 부탁합니다 2000.06.19 419
Re: 조언 부탁합니다 2000.06.21 450
2000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한 고용승계직원? 2000.06.17 490
Re: 2000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한 고용승계직원? 2000.06.19 482
근무시간 및 방법 2000.06.17 489
Re: 근무시간 및 방법 (교대제 근로자) 2000.06.19 1328
왜 답변을 안해주시는지......... 2000.06.17 382
Re: 왜 답변을 안해주시는지......... 2000.06.19 447
외국 회사의 부당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00.06.17 794
Re: 외국 회사의 부당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00.06.20 765
퇴사하는데 여러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방안좀 부탁합니다. 2000.06.17 478
Re: 퇴사하는데 여러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방안좀 부탁... 2000.06.20 639
해외취업합격후 회사측에서 취소를 요구한다면... 2000.06.17 1061
Re: 해외취업합격후 회사측에서 취소를 요구한다면... 2000.06.20 1521
연월차에 대하여 2000.06.16 447
Re: 연월차에 대하여 2000.06.18 448
공공근로사업참여 근로자도 주휴수당 발생되는지? 2000.06.16 1180
Board Pagination Prev 1 ... 5758 5759 5760 5761 5762 5763 5764 5765 5766 576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