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2 14:48
안녕하세요? 답변을 자세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장이 맘대로 일하기 싫거나 급한일로 인해서 근무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 못한것은 사장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은 봉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5개월전에 받지 못한 검사수당이 있습니다. 오래지난것이라도 받을수가 있는지요? 만약 위사항에서 다 받을수 있는데 사장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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