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7 18:24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였는데 연봉을 책정 후 13개월로 나눠서 매월마다 1/13으로 나누어서 월급으로 받고 나머지 (1/13)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퇴직을 하여서 아직까지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퇴직하고 몇개월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봉제로 하면서 1/13을 하여서 월급을 받다가 만1년이 안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또한가지 휴일근로수당과 년,월차수당도 퇴직할때 같이 받는것이 아닌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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