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20:25

안녕하세요 한나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사업장과 나중 사업장간에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지위가 변동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전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의당히 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는 나중 사업장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관계(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지위)의 승계'와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의 승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지위에 대한 계속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반드시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의 임금조건,근로시간 등까지 보전하여 승계되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근로조건은 조정된 속에서 승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과정중 일정한 절차를 통해 상여금부분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근로자가 이러한 하향변경에 동의한 이상, 일단 자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은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등 각종 법정제도에 대한 차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는 근로조건(임금수준,상여금,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이 남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급별, 학력별의 "차이"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력별, 직급별 임금수준의 차이를 두고 차별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수준의 차별로 인한 근로자 상호간의 견제와 위화감조성에 따른 업무능률의 저하문제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감수할 문제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나리 wrote:
> 안녕하세요
> 일전에 여기서 도움을 얻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IMF당시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___^)
> 이번에 여쭤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A라는 회사를 1998년 12월까지 다니고 있었습니다.
> A라는 회사는 빚이 너무 많아 빚만 A라는 회사에 남기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조직을 고스란히 B로 옮기는 ‘분사형태’를 1999년 1월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모든 사원이 A라는 회사를 퇴사하고 B라는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원래 A라는 회사는 연단위 상여금이 700%였습니다만, B라는 회사는 상여금이 400%가 되어있었습니다.
> 저를 비롯한 몇몇 사원들은 당연히 ‘B회사로의 입사를 거부’했었습니다. 굳이 상여금을 깎여가면서 그 회사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 그랬더니 B회사의 관리부장이 저희를 붙들고 면담을 하면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400%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잘되면 700%를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퇴직금도 그대로 A회사에서 B회사로 승계되므로,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은 700%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1999년 6월 말에 결국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서 해체로 인해 저와 몇몇 사원들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당시 퇴직금 계산서에는 퇴직이전의 3개월치 급여(즉, 상여금 400% 기준의 계산)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있었습니다.
> 당시 저는 “제때 지급받은 것이 어딘가”싶어서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얼마전 그 회사를 퇴사한 차장님을 통해서 알게된 것입니다만 B회사로 분사시에 “회사 사원 모두가 400%로 계약하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 차장, 부장급들은 500~700%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즉, 사원들을 속인 것이지요
>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두가지 입니다.
> 1. 제가 작년 퇴직시에 400%기준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700%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누락된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또한 사원들을 속여서 근로계약을 하게한 것인 만큼 , 사원들은 지급 받지 못하고 차장, 부장급들은 700%로 계산했다는 그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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