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7 11:52

안녕하세요 김관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1년 10일-1년입사자의 경우), 월차휴가(매월 1일), 생리유급휴가(매월 1일), 산전후유급휴가(1년 60일) 등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1년 재직자에 대해 연월차휴가 모두를 합해 22일이 아니라, 18일이며 6일은 제외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다음의 2가지 이유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1.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산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원칙에 벗어난 것이기는 하나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입사한 이른바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노동부 행정해석)

따라서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전기간(98.7.2~12.31)에 대한 연차휴가를 5일부여한 전제하에서 99.1.1부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잡았다면 이는 굳이 위법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98년도분 연차휴가는 5일이 발생하고 99년도부터는 1년차이므로 12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월차휴가의 대체

또다른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다른 근무일과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씁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인사복무규정, 사규 등)에서 근로자들의 하기휴가 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무급으로 하기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통해 해당근로자의 하기휴가를 연월차휴가 6일로 대체한다 - 무급인 하기휴가를 연월차로 대체하여 유급의 효과를 보여주고 대신 연월차휴가로 대체한다"고 정하는 경우입니다.

귀하가 경우는 아마도 2가지의 경우에 속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회사측에 무슨이유로 6일의 연차휴가가 까지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시한번 질문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관구 wrote:
> 법정 휴가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는 1년에 모든 휴가가 18번 입니다.
> 제가 알기에는 월차 12번과 연차 10번 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최소 22일은 되는데... 1년 휴가가 18번 이라니... 그리고 연월차 보상도 6일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 이건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만일 위법 이라면 시정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 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 직원이 4천명 이상인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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