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1 14:00

안녕하세요 허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 또는 징계에 대한 금지조항입니다.

위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정당한 사유에 있을 경우에만 징계 또는 징벌하여야 하고 2) 당사자간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회사의 사규에 인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통한 징계의결토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해야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징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회사 영업소의 팀장에 대한 인사권이 우선적으로 소장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 또는 영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영업소 팀장에 대한 인사권은 본사와의 조율과정을 통해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소장이 그 절차와 방법을 위반한 징계행위임으로 그 사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은 부당징계(절차상의 하자와 징계권 남용)가 될 것입니다.

만약 본사와의 조율과정없이 소장이 팀장에 대한 인사권의 전권을 갖고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차지하고 징계행위의 사유가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될것입니다.

2. 부당한 징계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서울인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또는 부당징계)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순희 wrote:
> 보험설계사로 팀장의 직위에서 일하신지 10여년이 되시는 저의 어머니께서는 어느날 갑자기 회의시간에 소장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팀장의 자리를 내 놓으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땐 소장의 월권행위였다고 봅니다.
>
> 지금 이상태에서 그 자리를 되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장의 월권남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평상시에도 모든 설계사들에게 사무실에 스커트를 입고 오라는 등의 터무니 없는 명령을 내리곤 했고, 50,60 넘으신 나이 많으신 설계사들에게 반말을 하는등 언어적인 폭력을 가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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