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6:29
저는 앞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앞선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에서 말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의 효력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침해하는 특약까지도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60일전에 예고하도록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앞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진 퇴직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제게 힘이 되는 답변이었으며 다시한번 확신을 가지고자 여쭈어 봅니다.

1. 노동부 예규에 비추어 봤을때 퇴직전 60일을 예고로 정한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을 법적으로도 무시 할 수 있는것 인지요? [노동부 예규]의 법적 또는 행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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