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1 13:18

안녕하세요 조pd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조항은 제57조이고 ,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59조 입니다.

월차휴가는 제57조에서 '1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달 출근해야할 날 중 모두를 출근하였으면 2월달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며 2월중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으면 3월 급여일에 2월달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최대 총12일일분의 월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제59조에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 1년 부터는 매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째를 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2년째에는 1일을 가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3년째에는 1일을 더 가산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pd wrote:
> 근로 기준 법상 연월차는 몇일 입니까???
> 제가 알기에는 월차 12번, 연차 10번 (1년 이상 근무시 1일식 추가)인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연월차 포함해서 모두 동일하게 1년에 18일을 사용 할수 있고 이중에 보상은 6일 밖에 안됩니다. 정확한 연월차 일수 좀 알려 주세요.확실 하게 이해 할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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