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09:57

안녕하세요 이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볼 때, 사용자측에 대해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미설치 또는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혐의를 두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사례는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구성에 관한 문제라 사료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의사에 의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선출과정을 통해 구성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그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자위원선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이 할 수 있는 것은, 희망 근로자 위원수를 정하여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전 근로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자유의사에 의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등의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국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 요지는 '회사측이 개입한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잘못된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향후 자주적인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달라'라는 요지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수 wrote:
> 수고하십니다. 홈페이지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상시 고용인원 70명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입니다. 과거 노조가 있었을 때는 법에 따라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가 해체된 1998년 1월 이후에는 노사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는 노조는 물론 노사협의회 조차도 없는 것을 기회로 하여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임금인상을 결정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가 아닌 개인에 대해 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 회사도 노사협의회를 지난 2년동안 법에 따라 개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던 중, 최근 본인이 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자,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각 사무실에서 1명씩 추천하도록 강요하여 선출하였으며, 노사협의회 위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였으며, 노사협의회규정을 '근로자위원을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수정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슴은 물론 고충처리위원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1997년 12월 노조가 있었을 때 회사측과 합의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 그래서, 만약 본인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미개최, 그리고 제25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도 인정하는 명확한 사실이므로 고소 사유에 충분히 해당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 제4조 '설치'와 제30조 '벌칙' 1항에서 보면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추가적으로 법 제4조 위반으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 1. 1997년에 이미 노사협의회 규정을 합의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이미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로 노사협의회 개최 사실은 없슴.)
> 2. 아니면, 위의 내용대로 회사측이 근로자들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적으로 개입(법 제10조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로 근로자위원을 추천토록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위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노사협의회 규정도 법에 위반하여 수정한 사실과 근로자위원들과 합의하여 수정한 사실도 없는데 근로자위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노사협의회규정에 날인하여 노동청에 허위 신고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은 물론,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법 제4조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위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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