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7:40

안녕하세요 상담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가 자치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종사 근로자가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치회장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자치회장이 관리하는 예금(자치회장 개인 예금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관리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압류조치가 가능합니다.

소장에 피고를 표시하실 경우에는
피고: 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회장 홍길동)
주소 (관리사무소 주소)
라고 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녀 wrote:
>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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