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6:12
안녕하세요 정규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께서는 임시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도 임금산정단위가 1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출근한 날에만 임금이 지급되는 일당제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당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구별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회사가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러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52조)
-단,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1년 150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69조)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설령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법률적으로 위법이며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113조)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은 법적 강제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사용자의 자유의사와는 무관합니다.)(처벌은 근로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법외연장근로즐 강요한 사용자만 받습니다.)
-법내 연장근로이건 법외연장근로이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동안에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당연임금 100%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50%를 더하여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5조)
-법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제112조)

3. 법 제52조 제55조 제6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규찬 wrote:
> 저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임시직(일당제)를 받고 있읍니다.
> 그런데 지적제조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20시 이전에 퇴근이 불가능 합니다.
> 사무실에서 20시까지 근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 정규직이 반정도 임시직(일당제)가 반정도 있는데 모두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 정규직은 매월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5만원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 저희는 중식보조비 뿐만아니라 아무런 해택도 없이 근무를 강요당하는게 너무억울하고 멀리있는 직원은 매일택시를 타고 가야 한답니다.
> 제가 알고 싶은것은 임시직은 주 몇시간 이상을 더 근무할수 있으며,이시간을 어기면서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강요시 노동법에 위배 되는지 우리가 보상을 받을 근거를 알고 싶읍니다.
> 찬고로 저희 사무실은 4000여명의 정규직과 전국 각시도 마다 출장소를 두고있는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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