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0:14
저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임시직(일당제)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적제조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20시 이전에 퇴근이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에서 20시까지 근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 정규직이 반정도 임시직(일당제)가 반정도 있는데 모두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정규직은 매월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5만원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는 중식보조비 뿐만아니라 아무런 해택도 없이 근무를 강요당하는게 너무억울하고 멀리있는 직원은 매일택시를 타고 가야 한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임시직은 주 몇시간 이상을 더 근무할수 있으며,이시간을 어기면서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강요시 노동법에 위배 되는지 우리가 보상을 받을 근거를 알고 싶읍니다.
찬고로 저희 사무실은 4000여명의 정규직과 전국 각시도 마다 출장소를 두고있는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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