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16:04

안녕하세요 송효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효진 wrote:
> 4월1일부터일한월급을 한푼도못 받았습니다 월급을 준다 준다하면서도 계속미루고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가계주소는 성남분당야탑역에위치한 세신옴니코아 지하 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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