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15:46

안녕하세요 박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전에 지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직근로자(또는 임시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재계약 싯점에 그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매년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명목상 계약직이라하더라도) 정상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계산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계산)

2. 다시말해 계약기간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는 보장되는 것이 것이며, 이러한 계속근로연수의 보장에 따라 퇴직금, 연차휴가 및 수당등에서 일반 상용직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이중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것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한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혜경 wrote:
> 안녕 하세요.
> 전 모 대학에 임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입사하기 (1997년)전에 일년에 한번씩 제계약과 동시 퇴직금을 정산해 줬는데 1998년 1년이 되어서도 지급이 되기는 커녕 아무말도 없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물어보니 법이 바뀌어 60세 이후에 계산되어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법이 바뀌어 2000년 부터는 다시 일년씩 정산을 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제 계약 5개월을 남겨두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전에 일하던 2년의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2년 7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하나도 지급받을수 없는지 좋은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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