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21:31

안녕하세요 ?

저는 전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면서 사장님과의 트러블로 인하여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장님이 저에게 예정금액에 2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준다고 약속하였으며 각서에 서명 날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이 퇴직금 일반산정법에 맞지 않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정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5인이하의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외국현지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현지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인지요.
외국현지법인의 경우에는 퇴직금또는 미지급된 월급에 대하여 현지 사장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요 ??? 꼭 좀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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